안녕하세요! 주비서입니다.
신혼부부라면 혼자 살 때보다 더 넓은 면적의 집이 필요합니다.
하지만 서울에서 넓은 면적으로 합리적인 전셋집을 찾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.
오늘은 주비서가 신혼부부 주거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역대급 임대주택을 들고 왔습니다.
SH에서 신혼부부만 신청할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2(미리내집)를 공급합니다!
최장 20년까지 반값 전세 가격으로 살 수 있어서
화제가 되고 있어요!
이번에도 역시 세대당 면적제한이 없기 때문에 더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.
자세히 알려드릴게요!
🏠
장기전세주택2(미리내집)은?
: 출산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입주 이후 출산 가구에게 거주기간 연장 및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
※최대 거주 기간은 10년이며, 입주 이후 출산 시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.
📆
공급 일정은?
📢인터넷 청약 : 24.09.11.(수)~24.09.12.(목) 17:00
📢방문 청약 : 24.09.12.(목) 10:00~17:00
🤔
신청 자격은?
▶ 공통사항
-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
- (신혼부부)혼인 신고를 한 날로부터 7년 이내(2017.8.31.이후)인 자
- (예비신혼부부)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
- 청약 신청자 미및 배우자는 5년 동안(2019.08.31 이후) 계속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을 것
▶ 면적별 소득 기준
- (전용 면적 60m² 이하)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%이하일 것(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180% 이하)
- (전용 면적 60m² 초과)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%이하일 것(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200% 이하)
📂
이번에 공급되는 주택 리스트는?
: 총 327세대를 공급하며, 무자녀 162세대, 유자녀은 165세대입니다.
🚨
신청관련 유의사항
○ 1세대 1주택 신청이 원칙(예비 신혼부부(본인 및 예비 배우자)는 1세대로 간주)이며, 모든 중복신청은 결격됩니다.
○ 청약은 신청자 본인이 모집공고문을 숙지한 후 본인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으로, 청약 완료 후 어떠한 경우에도 내용 수정은 불가능합니다.
○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처리 일정 지연 등으로 인해 공급 일정이 조정될 수 있으며, 정확한 일정은 당첨자에게 추후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.
○ 장기전세주택은 '공공주택 특별법'에 따라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, 임차권 양도, 전대, 알선 행위는 공공주택특별법에 위법한 행위로 모두 처벌대상입니다.
○ 입주자격 조사 중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 소명 요청 시 반드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미제출시 감점 또는 결격 될 수 있습니다.
💻
신청 방법은?
: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청약시스템 (PC 및 모바일 가능)
▶바로가기(클릭)
더 자세한 내용은
아래 입주자 모집공고(첨부파일)를 참고해주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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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! 주비서입니다.
신혼부부라면 혼자 살 때보다 더 넓은 면적의 집이 필요합니다.
하지만 서울에서 넓은 면적으로 합리적인 전셋집을 찾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.
오늘은 주비서가 신혼부부 주거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역대급 임대주택을 들고 왔습니다.
SH에서 신혼부부만 신청할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2(미리내집)를 공급합니다!
최장 20년까지 반값 전세 가격으로 살 수 있어서
화제가 되고 있어요!
이번에도 역시 세대당 면적제한이 없기 때문에 더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.
자세히 알려드릴게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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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전세주택2(미리내집)은?
: 출산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입주 이후 출산 가구에게 거주기간 연장 및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
※최대 거주 기간은 10년이며, 입주 이후 출산 시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.
📆
공급 일정은?
📢인터넷 청약 : 24.09.11.(수)~24.09.12.(목) 17:00
📢방문 청약 : 24.09.12.(목) 10:00~17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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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자격은?
▶ 공통사항
-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
- (신혼부부)혼인 신고를 한 날로부터 7년 이내(2017.8.31.이후)인 자
- (예비신혼부부)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
- 청약 신청자 미및 배우자는 5년 동안(2019.08.31 이후) 계속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을 것
▶ 면적별 소득 기준
- (전용 면적 60m² 이하)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%이하일 것(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180% 이하)
- (전용 면적 60m² 초과)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%이하일 것(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200% 이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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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에 공급되는 주택 리스트는?
: 총 327세대를 공급하며, 무자녀 162세대, 유자녀은 165세대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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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관련 유의사항
○ 1세대 1주택 신청이 원칙(예비 신혼부부(본인 및 예비 배우자)는 1세대로 간주)이며, 모든 중복신청은 결격됩니다.
○ 청약은 신청자 본인이 모집공고문을 숙지한 후 본인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으로, 청약 완료 후 어떠한 경우에도 내용 수정은 불가능합니다.
○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처리 일정 지연 등으로 인해 공급 일정이 조정될 수 있으며, 정확한 일정은 당첨자에게 추후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.
○ 장기전세주택은 '공공주택 특별법'에 따라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, 임차권 양도, 전대, 알선 행위는 공공주택특별법에 위법한 행위로 모두 처벌대상입니다.
○ 입주자격 조사 중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 소명 요청 시 반드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미제출시 감점 또는 결격 될 수 있습니다.
💻
신청 방법은?
: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청약시스템 (PC 및 모바일 가능)
▶바로가기(클릭)
더 자세한 내용은
아래 입주자 모집공고(첨부파일)를 참고해주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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