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임대주택정보] 올해 마지막! SH장기전세주택2(미리내집) 떴다!

조회수 2899


안녕하세요! 주비서입니다.


SH장기전세주택2(미리내집) 올해 마지막

입주자 모집이 시작됐습니다!


좋은 입지에 좋은 거주환경(아파트)을 시세보다 저렴하게

제공하고, 심지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어서

매 모집공고마다 인기가 많았는데요!


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!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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🏡장기전세주택2(미리내집)은?

출산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, 입주 이후 출산 가구에게 거주기간 연장 및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

* 최대 거주기간 10년 (모집공고일 이후 출산 시 20년까지 거주 가능)





📆공급 일정은?

• 입주자 모집공고일 : 24.12.20(금)

접수기간 : 25.01.02(목) ~ 25.01.03(금)

 - 인터넷 청약 : 25.01.02(목) 10:00 ~ 25.01.03(금) 17:00

 - 방문청약 : 25.01.03(금) 10:00 ~ 17:00

•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: 25.01.31(금)




🙋🏻‍♂️ 신청 자격은?

▶ 공통사항

- 현재 서울특별시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

  (신혼부부) 혼인 신고를 한 날로부터 7년 이내(2017.12.21 이후)인 자

  (예비신혼부부)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

- 청약 신청자 및 배우자는 5년 동안(2019.12.21.이후) 계속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을 것

-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


▶ 총 자산 가액 및 자동차가액

- (총 자산 가액) 합산 기준 6억 5,500만 원 이하

- (자동차가액) 3,708만 원 이하


▶ 면적별 소득 기준

- (전용면적 60m² 이하)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 120%이하일 것(맞벌이 180%)

 

- (전용면적 60m² 초과)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 150%이하일 것(맞벌이 200%) 




📁 이번에 공급되는 주택 리스트는?

▶ 신규공급(서울시 매입형)

: 총 304세대 공급 (무자녀 152세대+유자녀152세대)


▶ 재공급(서울시 매입형)

: 총 91세대 공급 

* 재공급은 공가 발생 시 순차적으로 입주할 '예비입주자'를 선발하며, 입주시기는 예비입주자 당첨자 발표를 통해 별도 안내




🚨 신청관련 유의사항

○ 주택 소유 여부, 소득·자산 산정,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등의 확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(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) 전원을 대상으로 함


1세대(해당 세대 전원)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, ① 동일 무주택세대구성원 내에서 중복 신청 ② 2세대 이상의 공급신청자 사이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중복 ③ 그 외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무 무효 처리함

* 배우자가 세대 분리하여 중복 신청하는 경우도 불가


 (예비신혼부부만 해당) 예비신혼부부는 두 명 중 한 명을 대표 신청자로 지정하여 대표자가 하나의 주택을 신청하여야 함.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함

* 대표 신청자는 향후 당첨 시 계약자가 될 사람을 말하며, 신청 이후에는 변경 불가


○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중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 양도, 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모두 입주 자격 무효처리 됨


○  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개정으로 ① 분양권 및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②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소형·저가 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공공임대주택 신청 시 주택 소유로 간주됨

* 세부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문 [별표1] 참고


○  신청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함. 당첨 후 자격 요건 상실 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음




💻 신청 방법은?

: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청약시스템(PC 및 모바일 가능)






더 자세한 내용은

아래 입주자 모집공고(첨부파일)를 참고해주세요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