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임대주택정보] 놓치면 안되는 서울 대단지 아파트 SH 장기전세주택 떴다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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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! 주비서입니다.


서울에 살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, 집은 비싸고...

전세로 살려고 하니 좋은 컨디션인 신축 아파트 전세는

또 엄청나게 비싸죠?😭


그래서, SH에서 무주택 서울시민을 위해

'장기전세주택'을 공급합니다!


이번 공고가 역대급인 이유는

"아직 입주도 안 한 신축아파트"가 공급되기 때문이에요.


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!




🏠

장기전세주택은?

: 무주택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변 시세의 80% 이하의 전세보증금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 분양 전환은 되지 않아요!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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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급 일정은?

: 순위별로 접수 기간이 다릅니다!! 본인이 해당하는 순위를 확인한 후에 정해진 일자에 접수하시길 바랍니다!

  

  * 단, 선순위 신청자 수가 모집세대 수의 300%를 초과할 경우 후순위 접수를 진행하지 않습니다.

  * 순위별 청약 접수 결과 및 후순위(2, 3순위) 신청가능여부는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

     - 2순위 신청가능여부 : 9/13(금) 오전 9시

     - 3순위 신청가능여부 : 9/20(금) 오전 9시




🏆

나는 몇 순위일까?

▶ 1순위
전용면적 50m²미만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주택이 위치한 자치구 및 연접자치구에 거주하는 사람
전용면적 50m²이상
주택청약종합저축(청약저축)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사람으로서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

 

▶ 2순위
전용면적 50m²미만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 서울특별시 자치구에 거주하는 사람
전용면적 50m²이상
주택청약종합저축(청약저축)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사람으로서 6회 이상 납입한 사람


▶ 3순위
전용면적 50m²이상
제1,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


Q. 신청주택별 자치구 및 연접자치구가 어디인가요?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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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에 공급되는 주택 리스트는?

: 총 355세대를 공급하며, 일반공급은 271세대, 우선공급은 84세대입니다.




🙋🏻‍♂️

신청자격은?


▶ 공통사항

- 입주자 모집 공고일(2024.08.29.)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유형별 소득, 부동산, 자동차 보유 기준 및 기타 관련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

  *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? 세대원 전원이 주택(분양권 등 포함)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


▶ 면적별 자격기준

① 60m²이하

• 부동산 : 21,550만 원 이하

• 자동차 : 3,708만 원 이하

• 소득


②60m²초과

• 부동산 : 21,550만 원 이하

• 자동차 : 3,708만 원 이하

• 소득

 * 단독세대주(1인가구)는 전용 50㎡ 미만 주택만 신청 가능




🚨

신청관련 유의사항


- 외국인 및 민법상 미성년자(만 19세 미만)은 신청 불가 (예외 있음)

- 자격 해당 여부 및 배점 적용은 청약 신청자 본인을 기준으로 함

- 주택 소유 여부, 소득·자산 산정,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등의 확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대상으로 함

- 1세대(해당 세대 전원) 1주택 신청이 원칙임 (중복 신청 전부 무효 처리)

- 분양권 및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도 '주택소유'로 간주됨

- 신청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해야 함(당첨 후 자격 요건 상실 시 당첨 취소 or 계약 거절될 수 있음)

- 단독세대주(1인가구)는 전용 50m² 미만 주택만 신청 가능




💻

신청 방법은?

: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청약시스템 (PC 및 모바일 가능)

▶바로가기(클릭)




더 자세한 내용은

아래 입주자 모집공고(첨부파일)를 참고해주세요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