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! 주비서입니다.
임대주택 소식을 알려드리면
'신혼부부만 되나요? 청년만 되나요? 1인가구는 면적이 너무 적네요..'
늘 이런 부분을 아쉬워하셨는데요!
이번에 나온 SH장기전세주택은
이런 아쉬운 부분을 싹 해소시켜줍니다!
한 공고 내에 여러 유형으로 공급되서
공고문이 복잡할 수 있으니
주비서가 알려준 내용 외에도 꼭 공고문을 참고해주세요!
시작해볼까요😀
🏡 장기전세주택은?
무주택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변시세의 80퍼센트 이하의 전세보증금으로 공급하는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으로
이번 공고에는 '서울리츠3호 장기전세주택'도 포함되어 있음
*서울리츠3호 주택이란?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100% 출자하여 설립한 공공주택사업자인“서울리츠임대주택제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”(이하‘서울리츠3호’) 가 소유한 임대주택
📆 공급 일정은?
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4.12.26(목)이며, 접수기간은 순위별로 다릅니다!
꼭 본인의 순위를 확인하고, 순위에 맞는 접수기간을 확인하세요!
🙆🏻♂️ 신청 자격은?
제46차 장기전세주택은 한 공고에 3가지 유형으로 주택이 공급됩니다.
① 공사 건설형 ② 서울리츠3호 ③ 서울시 매입형
공급 유형과 면적에 따라 신청자격이 달라지기 때문에
주비서가 정리한 내용과 모집공고문을 꼼꼼하게 읽어보세요!
✔ 공통사항
•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거주
•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
• 소득/부동산/자동차 보유기준 충족한 자
소득 | 유형별·면적별 기준 상이함(아래 정리내용 확인) |
부동산 | 세대구성원 전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가액 합산 21,550만원 이하 ① 2023.3.28. 이후 출생한 자녀(태아 포함)만 1명 있는 경우: 23,705만 원 이하 ② 2023.3.28. 이후 출생한 자녀(태아 포함)가 2명 이상인 경우: 25,860만 원 이하 ③ 2023.3.28. 이후 출생한 자녀(태아 포함)가 1명 있고, 2023.3.27.이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: 25,860만 원 이하 |
자동차 | 3,708만원 이하 ① 2023.3.28. 이후 출생한 자녀(태아 포함)만 1명 있는 경우: 4,078만 원 이하 ② 2023.3.28. 이후 출생한 자녀(태아 포함)가 2명 이상인 경우: 4,449만 원 이하 ③ 2023.3.28. 이후 출생한 자녀(태아 포함)가 1명 있고, 2023.3.27.이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: 4,449만 원 이하
|
1) 공사 건설형, 서울리츠3호
면적별로 순위별로 자격요건이 상이하니 꼭! 표를 확인하세요.
* 참고) 가구원수별 가구당 우러평균소득 금액 표 (단위:원)
2) 서울시 매입형
면적별로 순위별로 자격요건이 상이하니 꼭! 표를 확인하세요.
🚨 유의사항
○ 1세대 1주택 신청이 원칙이며, 모든 중복신청은 전부 결격됩니다.
○ 청약은 신청자 본인이 모집공고문을 숙지한 후 본인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으로, 청약 완료 후 어떠한 경우에도 내용 수정은 불가능합니다.
○ 장기전세주택은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으로, 임차권 양도, 전대, 알선 행위는 공공주택특별법에 위법한 행위로 모두 처벌대상입니다.
○ 입주자격 조사 중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 소명 요청 시 반드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미제출시 감점 또는 결격 될 수 있습니다.
💻 신청 방법은?
: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청약 시스템(PC 및 모바일 가능)
▶ 바로가기(클릭)
이번에 공급되는 주택은
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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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! 주비서입니다.
임대주택 소식을 알려드리면
'신혼부부만 되나요? 청년만 되나요? 1인가구는 면적이 너무 적네요..'
늘 이런 부분을 아쉬워하셨는데요!
이번에 나온 SH장기전세주택은
이런 아쉬운 부분을 싹 해소시켜줍니다!
한 공고 내에 여러 유형으로 공급되서
공고문이 복잡할 수 있으니
주비서가 알려준 내용 외에도 꼭 공고문을 참고해주세요!
시작해볼까요😀
무주택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변시세의 80퍼센트 이하의 전세보증금으로 공급하는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으로
이번 공고에는 '서울리츠3호 장기전세주택'도 포함되어 있음
*서울리츠3호 주택이란?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100% 출자하여 설립한 공공주택사업자인“서울리츠임대주택제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”(이하‘서울리츠3호’) 가 소유한 임대주택
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4.12.26(목)이며, 접수기간은 순위별로 다릅니다!
꼭 본인의 순위를 확인하고, 순위에 맞는 접수기간을 확인하세요!
제46차 장기전세주택은 한 공고에 3가지 유형으로 주택이 공급됩니다.
① 공사 건설형 ② 서울리츠3호 ③ 서울시 매입형
공급 유형과 면적에 따라 신청자격이 달라지기 때문에
주비서가 정리한 내용과 모집공고문을 꼼꼼하게 읽어보세요!
✔ 공통사항
•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거주
•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
• 소득/부동산/자동차 보유기준 충족한 자
① 2023.3.28. 이후 출생한 자녀(태아 포함)만 1명 있는 경우: 23,705만 원 이하
② 2023.3.28. 이후 출생한 자녀(태아 포함)가 2명 이상인 경우: 25,860만 원 이하
③ 2023.3.28. 이후 출생한 자녀(태아 포함)가 1명 있고, 2023.3.27.이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: 25,860만 원 이하
① 2023.3.28. 이후 출생한 자녀(태아 포함)만 1명 있는 경우: 4,078만 원 이하
② 2023.3.28. 이후 출생한 자녀(태아 포함)가 2명 이상인 경우: 4,449만 원 이하
③ 2023.3.28. 이후 출생한 자녀(태아 포함)가 1명 있고, 2023.3.27.이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: 4,449만 원 이하
1) 공사 건설형, 서울리츠3호
면적별로 순위별로 자격요건이 상이하니 꼭! 표를 확인하세요.
* 참고) 가구원수별 가구당 우러평균소득 금액 표 (단위:원)
2) 서울시 매입형
면적별로 순위별로 자격요건이 상이하니 꼭! 표를 확인하세요.
○ 1세대 1주택 신청이 원칙이며, 모든 중복신청은 전부 결격됩니다.
○ 청약은 신청자 본인이 모집공고문을 숙지한 후 본인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으로, 청약 완료 후 어떠한 경우에도 내용 수정은 불가능합니다.
○ 장기전세주택은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으로, 임차권 양도, 전대, 알선 행위는 공공주택특별법에 위법한 행위로 모두 처벌대상입니다.
○ 입주자격 조사 중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 소명 요청 시 반드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미제출시 감점 또는 결격 될 수 있습니다.
: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청약 시스템(PC 및 모바일 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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