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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H장기전세주택2(미리내집) 올해 마지막
입주자 모집이 시작됐습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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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하고, 심지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어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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🏡장기전세주택2(미리내집)은?
출산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, 입주 이후 출산 가구에게 거주기간 연장 및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
* 최대 거주기간 10년 (모집공고일 이후 출산 시 20년까지 거주 가능)
📆공급 일정은?
• 입주자 모집공고일 : 24.12.20(금)
• 접수기간 : 25.01.02(목) ~ 25.01.03(금)
- 인터넷 청약 : 25.01.02(목) 10:00 ~ 25.01.03(금) 17:00
- 방문청약 : 25.01.03(금) 10:00 ~ 17:00
•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: 25.01.31(금)
🙋🏻♂️ 신청 자격은?
▶ 공통사항
- 현재 서울특별시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
(신혼부부) 혼인 신고를 한 날로부터 7년 이내(2017.12.21 이후)인 자
(예비신혼부부)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
- 청약 신청자 및 배우자는 5년 동안(2019.12.21.이후) 계속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을 것
-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
▶ 총 자산 가액 및 자동차가액
- (총 자산 가액) 합산 기준 6억 5,500만 원 이하
- (자동차가액) 3,708만 원 이하
▶ 면적별 소득 기준
- (전용면적 60m² 이하)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%이하일 것(맞벌이 180%)
- (전용면적 60m² 초과)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%이하일 것(맞벌이 200%)
📁 이번에 공급되는 주택 리스트는?
▶ 신규공급(서울시 매입형)
: 총 304세대 공급 (무자녀 152세대+유자녀152세대)
▶ 재공급(서울시 매입형)
: 총 91세대 공급
* 재공급은 공가 발생 시 순차적으로 입주할 '예비입주자'를 선발하며, 입주시기는 예비입주자 당첨자 발표를 통해 별도 안내
🚨 신청관련 유의사항
○ 주택 소유 여부, 소득·자산 산정,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등의 확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(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) 전원을 대상으로 함
○ 1세대(해당 세대 전원)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, ① 동일 무주택세대구성원 내에서 중복 신청 ② 2세대 이상의 공급신청자 사이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중복 ③ 그 외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무 무효 처리함
* 배우자가 세대 분리하여 중복 신청하는 경우도 불가
○ (예비신혼부부만 해당) 예비신혼부부는 두 명 중 한 명을 대표 신청자로 지정하여 대표자가 하나의 주택을 신청하여야 함.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함
* 대표 신청자는 향후 당첨 시 계약자가 될 사람을 말하며, 신청 이후에는 변경 불가
○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중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 양도, 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모두 입주 자격 무효처리 됨
○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개정으로 ① 분양권 및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②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소형·저가 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공공임대주택 신청 시 주택 소유로 간주됨
* 세부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문 [별표1] 참고
○ 신청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함. 당첨 후 자격 요건 상실 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음
💻 신청 방법은?
: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청약시스템(PC 및 모바일 가능)
더 자세한 내용은
아래 입주자 모집공고(첨부파일)를 참고해주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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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최대 거주기간 10년 (모집공고일 이후 출산 시 20년까지 거주 가능)
• 입주자 모집공고일 : 24.12.20(금)
• 접수기간 : 25.01.02(목) ~ 25.01.03(금)
- 인터넷 청약 : 25.01.02(목) 10:00 ~ 25.01.03(금) 17:00
- 방문청약 : 25.01.03(금) 10:00 ~ 17:00
•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: 25.01.31(금)
▶ 공통사항
- 현재 서울특별시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
(신혼부부) 혼인 신고를 한 날로부터 7년 이내(2017.12.21 이후)인 자
(예비신혼부부)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
- 청약 신청자 및 배우자는 5년 동안(2019.12.21.이후) 계속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을 것
-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
▶ 총 자산 가액 및 자동차가액
- (총 자산 가액) 합산 기준 6억 5,500만 원 이하
- (자동차가액) 3,708만 원 이하
▶ 면적별 소득 기준
- (전용면적 60m² 이하)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%이하일 것(맞벌이 180%)
- (전용면적 60m² 초과)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%이하일 것(맞벌이 200%)
▶ 신규공급(서울시 매입형)
: 총 304세대 공급 (무자녀 152세대+유자녀152세대)
▶ 재공급(서울시 매입형)
: 총 91세대 공급
* 재공급은 공가 발생 시 순차적으로 입주할 '예비입주자'를 선발하며, 입주시기는 예비입주자 당첨자 발표를 통해 별도 안내
○ 주택 소유 여부, 소득·자산 산정,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등의 확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(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) 전원을 대상으로 함
○ 1세대(해당 세대 전원)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, ① 동일 무주택세대구성원 내에서 중복 신청 ② 2세대 이상의 공급신청자 사이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중복 ③ 그 외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무 무효 처리함
* 배우자가 세대 분리하여 중복 신청하는 경우도 불가
○ (예비신혼부부만 해당) 예비신혼부부는 두 명 중 한 명을 대표 신청자로 지정하여 대표자가 하나의 주택을 신청하여야 함.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함
* 대표 신청자는 향후 당첨 시 계약자가 될 사람을 말하며, 신청 이후에는 변경 불가
○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중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 양도, 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모두 입주 자격 무효처리 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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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세부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문 [별표1] 참고
○ 신청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함. 당첨 후 자격 요건 상실 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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